이번 법인세, 양도소득세, 원천세 등의 세금 신고 납부기간은 2019. 4. 01. (월) 입니다.
신고 납부 기한일이 공휴일, 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에 해당하는 때에는 공휴일, 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 다음날에 납부하면 됩니다.
12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원천세 신고 납부, 양도소득세(예정), 상속세, 증여세 신고납부 일정입니다.
사진을 클릭하거나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국세청 세무 일정 : https://www.nts.go.kr/support/support_schedule.asp
4월 1일 (월)
-12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 납부
-12월말 결산법인 교육세(금융·보험) 신고 납부
-12월말 결산 공익법인의출연재산 등에대한보고서, 외부전문가세무확인서 제출
-12월말 결산 기부금단체의기부금모금액활용실적 공개(기재부장관지정기부금단체)
-12월말 결산법인의 해외현지법인명세서등제출(법인)
-12월말 결산법인의 해외부동산 취득 및 투자운용(임대)명세서 제출(법인)
-양도소득세(예정), 상속세, 증여세 신고납부
-개별소비세(석유류, 담배), 교통·에너지·환경세 신고납부
-과세영업장소 개별소비세 신고납부
-기부금활용실적공개 및 수입명세서제출(기부금대상민간단체)
4월 10일 (수)
-증권거래세 신고 납부(법 제3조 제1호 및 제2호납세의무자)
-인지세납부(후납)
-원천세신고 납부
-ICL 원천공제 신고납부
-2019년 1/4분기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4월 15일 (월)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
4월 25일 (목)
-2019.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
-주세 신고납부
-개별소비세(석유류, 담배제외) 신고 납부
4월 30일 (화)
-양도소득세(예정), 상속세, 증여세 신고 납부
-12월말 결산 공익법인의 결산서류 등 공시
-개별소비세(석유류, 담배), 교통·에너지·환경세 신고 납부
-성실신고확인자 선임신고 (2018년 귀속종합소득세)
-12월말 결산법인(연결법인) 법인세 신고납부
-12월말 결산 성실신고확인대상법인 법인세신고납부
2019년 4월 세금 신고 납부 세무일정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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