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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4월 세무일정 법인세 양도소득세 원천세 납부방법







이번 법인세, 양도소득세, 원천세 등의 세금 신고 납부기간은 2019. 4. 01. (월) 입니다.



신고 납부 기한일이 공휴일, 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에 해당하는 때에는 공휴일, 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 다음날에 납부하면 됩니다.






12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원천세 신고 납부, 양도소득세(예정), 상속세, 증여세 신고납부 일정입니다.

사진을 클릭하거나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국세청 세무 일정 : https://www.nts.go.kr/support/support_schedule.asp





4월 1일 (월)

-12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 납부

-12월말 결산법인 교육세(금융·보험) 신고 납부

-12월말 결산 공익법인의출연재산 등에대한보고서, 외부전문가세무확인서 제출

-12월말 결산 기부금단체의기부금모금액활용실적 공개(기재부장관지정기부금단체)

-12월말 결산법인의 해외현지법인명세서등제출(법인)

-12월말 결산법인의 해외부동산 취득 및 투자운용(임대)명세서 제출(법인)

-양도소득세(예정), 상속세, 증여세 신고납부

-개별소비세(석유류, 담배), 교통·에너지·환경세 신고납부

-과세영업장소 개별소비세 신고납부

-기부금활용실적공개 및 수입명세서제출(기부금대상민간단체)






4월 10일 (수)

-증권거래세 신고 납부(법 제3조 제1호 및 제2호납세의무자)

-인지세납부(후납)

-원천세신고 납부

-ICL 원천공제 신고납부

-2019년 1/4분기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4월 15일 (월)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



4월 25일 (목)

-2019.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

-주세 신고납부

-개별소비세(석유류, 담배제외) 신고 납부






4월 30일 (화)

-양도소득세(예정), 상속세, 증여세 신고 납부

-12월말 결산 공익법인의 결산서류 등 공시

-개별소비세(석유류, 담배), 교통·에너지·환경세 신고 납부

-성실신고확인자 선임신고 (2018년 귀속종합소득세)

-12월말 결산법인(연결법인) 법인세 신고납부

-12월말 결산 성실신고확인대상법인 법인세신고납부




2019년 4월 세금 신고 납부 세무일정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