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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원천세 지방소득세 홈택스 납부방법 카드납부







원천세 : 

모든 원천징수대상의 소득(근로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퇴직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소득세(국세)와 지방소득세(지방세)를 의미합니다. 




원천징수 제도 :

원천징수대상 소득을 지급하는 자(국가, 법인, 및 개인사업자, 비사업자 포함)가 소득을 지급시 소득자의 세금을 징수·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원천징수에 의해 소득세(법인세),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합니다.





원천세 신고기간 :

원천세는 원천징수를 한 시점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납부합니다. 그러나 직전 과세기간 1년 동안의 매월 말일 고용인원이 20명 이하인 사업자는 매월 납세를 해야 하는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매달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천징수 의무자가 바로 반기별 납부자입니다. 원천징수 시점이 속하는 상반기나 하반기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신고납부기한일이 공휴일이거나 주말이면 그다음 영업일이 기한이 됩니다.




▼원천세 계산방법


원천세는 대상 소득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원천징수해야 할 대상소득에 따라 소득세율을 곱한 소득세와 마찬가지로 대상소득에 따라 상이한 지방소득세율을 곱한 지방소득세를 합친 것이 원천세액의 총액이 됩니다.


원천세 = (대상소득 × 소득세율) + (대상소득 × 지방소득세율)


아래 표에서 각 소득에 대한 소득세율이 다른것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원천세 인터넷 납부 방법 : 

소득세(법인세)는 홈택스에서 , 지방세는 위택스에서 납부 가능합니다. 






 1. 홈택스를 통한 소득세 조회 및 납부 

-홈택스 가입 및 로그인 : http://www.hometax.go.kr/

-공인인증서 등록 : 홈택스 > [공인인증센터] > 공인인증서 등록

-납부할 국세를 확인합니다.



 홈택스 > [신고/납부]로 들어갑니다.



홈택스 > [국세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를 클릭합니다.



납부할 세액이 즉시 조회가 가능하며 바로 납부하기가 가능합니다.




 

◆ 분할납부 안내

원천세는 홈택스에서 분할납부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카드결제를 이용시,  카드사에서 제공하는 할부기능을 사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카드납부 안내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납부하기 > 결제수단 [신용카드] 선택하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카드 납부시 발생하는 납부대행 수수료는 납부자가 추가 부담하도록 되어있으므로 수수료 금액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용카드 : 납부세액의 0.8% , 체크카드 : 납부세액의 0.7%추가 부담) 


 




2. 지방세 납부 : 위택스



-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http://www.wetax.go.kr



-[납부하기] > [전자납부번호(19자리)] : 납부서 상의 전자납부번호로 조회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카드납부 안내

위택스에서 [인터넷 납부] > 결제수단 [신용카드] 선택한 후 납부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의 경우 카드 수수료를 납부자가 부담하지 않습니다. 







원천세와 원천징수 그리고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한 원천세 납부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신고 기한이 지날 경우 위와 같이 가산세가 부과되니 늦지않고 납부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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